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지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출의 특례) 지출 시에 선금급 및 개산급(槪算給)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
1.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사례금
나.부담금
다.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受任人)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정기간행물의 대가
마.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그 밖에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여비 및 직책수행경비
나.소송비용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라.부담금
마.재해 구호ㆍ복구 경비
바.학생활동 지원비 등 그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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