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순자산변동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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