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재정상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④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⑤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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