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금고 업무 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은행의 재무구조
2.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은행명
2.약정기간
3.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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