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재무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2.제1호에 따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두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정책 또는 이 규칙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
3.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것
4.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할 것
③재무보고는 국립대학이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재정상태ㆍ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2.재정활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3.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 등 회계상 개념의 정의, 분류 및 평가ㆍ인식 기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및 우발상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국립대학의 재무보고 등을 할때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관리ㆍ통제하는 자산은 국립대학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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