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할 것
3.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할 것
4.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추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아니할 것
5.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6.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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