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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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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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2.복수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3.그 밖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필요성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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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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