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지역사회보장계획설치ㆍ운영과보건복지부령시ㆍ군ㆍ구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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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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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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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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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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