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7.3.21>
1.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21>
1.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7.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4.12.20>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4.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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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함께 인용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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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폐지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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