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사회복지분야이상인통합사례관리사자격증서비스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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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3.보장기관과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ㆍ점검
4.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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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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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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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