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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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2.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3.보장기관과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ㆍ점검
4.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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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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