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국민건강보험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연금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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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앙협의회,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협의회

5의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6.「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례관리
2.「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3.「아동복지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례관리
4.「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례관리
5.「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례관리

5의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7.「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례관리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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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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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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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