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17 공포2022-02-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2-18 | 2022-02-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미한 변경 사항
- 제3조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 제4조 · 위원의 해촉
-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6조 · 창업 및 제작 지원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8조 ·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 제9조 · 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 제10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 제11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
- 제12조 ·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 제13조 · 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 제14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5조 ·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 제16조 · 권한의 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