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17 공포2022-02-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2-182022-02-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미한 변경 사항
  3. 제3조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4. 제4조 · 위원의 해촉
  5.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
  6. 제6조 · 창업 및 제작 지원
  7.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8. 제8조 ·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9. 제9조 · 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10. 제10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11. 제11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
  12. 제12조 ·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13. 제13조 · 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14. 제14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5. 제15조 ·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16. 제16조 · 권한의 위탁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