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업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10.8, 2022.12.29>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ㆍ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삭제 <2026.5.15>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