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실적 보고)
①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20.10.8, 2022.12.29>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ㆍ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