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정책협의회)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