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의2조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에 의한 휴직휴직육아ㆍ질병ㆍ입영수련병원등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무사관후보생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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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련병원등의 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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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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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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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휴직의 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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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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