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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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1조의2 · 조사제1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3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의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3조의3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4조의2 ·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제15조 · 국제협력제16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제16조의2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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