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단체활동이활동군인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아니하거나실추시키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3.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4.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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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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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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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