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ㆍ공익 및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단체의 설립 목적, 강령,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체
3.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단체
4.단체의 활동이 군인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