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이하 "군기훈련"이라 한다)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④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기훈련의 실시 사유, 횟수, 대상,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