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당직근무
2.영내위병근무
3.그 밖의 근무: 불침번근무ㆍ응급진료대기근무 및 군기순찰근무 등
②특별근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대의 임무, 기능 및 상황에 따라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이 정한다. <개정 2017.9.5>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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