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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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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국가정책, 안보환경ㆍ국방정책, 복무제도ㆍ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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