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1-03 공포2020-12-10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1-03, 시행일 2020-12-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3. 제3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4. 제4조 · 위험도 평가의 실시
  5. 제5조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6. 제6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7. 제7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8. 제8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9. 제9조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10. 제10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11. 제11조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12. 제12조 · 공사비의 예치
  13. 제13조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14. 제14조 ·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15. 제15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16. 제3조의2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