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1-03 공포2020-12-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12-10 | 2020-11-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 제4조 · 위험도 평가의 실시
- 제5조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 제6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제7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 제8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 제9조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 제10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 제11조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 제12조 · 공사비의 예치
- 제13조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제14조 ·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제15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 제3의2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