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정보통신공사업 상호·소재지·자본금 변경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는 아니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이어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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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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