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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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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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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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정보통신공사업 상호·소재지·자본금 변경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는 아니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이어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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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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