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1.3.29, 2014.8.27, 2014.10.14, 2016.6.21, 2017.7.26, 2019.8.6, 2022.7.11>
1.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기업진단보고서
3.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4.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2022.7.11>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5.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