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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실무수습의 시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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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실무수습의 시행)

실무수습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직업윤리를 습득하는 이론교육과정 및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를 습득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개정 2022.1.21>
이론교육과정은 4개월간, 실무훈련과정은 8개월간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이론교육과정의 이수 후 시행한다. 다만, 이론교육과정과 실무훈련과정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이론교육과정은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실무훈련과정은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협회,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4주간의 이론교육과정을 시행한다. <개정 2022.1.2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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