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의 통보감정평가법인등보증보험가입협회감정평가사무소보증보험계약보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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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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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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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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