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한국부동산원법한국부동산원협회정보체계감정평정보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 및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2.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3.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②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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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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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된 정보 또는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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