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교육연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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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수를 신청해야 한다.
②협회는 교육연수를 신청한 사람이 성실히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협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수의 시간 및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④교육연수의 구체적인 시간 및 내용,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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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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