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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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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기준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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