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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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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감정평가서의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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