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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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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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