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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2조 · 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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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및 주소
2.감정평가의 목적, 대상 및 감정평가액
3.손해배상 청구인
4.손해배상금액 및 손해배상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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