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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