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윤리강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②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