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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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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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