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세부내용
2.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