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세부내용
2.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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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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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제14조 · 종결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5조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제19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0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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