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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