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4.4.23>
1.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