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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인적사항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가.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금품등의 반환 여부
6.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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