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수사기관의 조치
가.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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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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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5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6조 ·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제7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제8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9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제14조 · 종결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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