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