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인적사항
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청탁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