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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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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