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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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제19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0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2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종결처리 등제24조 ·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제25조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2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27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