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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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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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