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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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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