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