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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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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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