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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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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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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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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