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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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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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제4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5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6조 ·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제7조 ·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8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제10조 ·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