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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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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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제14조 · 종결처리 등제15조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제19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0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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