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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