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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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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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제19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0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제23조 · 종결처리 등제24조 ·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제25조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제26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