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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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